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 동영상과 음악 영상파일을 만들거나 배급할 때,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심사를 기다리지 않아 유통이 빨라지는 대신, 등급을 잘못 매기거나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등록 뒤 스스로 등급을 매겨 더 빨리 유통할 수 있어요. 대신 등록, 등급 표시, 통보, 책임자 지정과 교육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어요.
동영상에 등급 표시가 붙어요. 등급을 처음 매기는 주체가 국가 기관에서 만든 사업자로 바뀌고, 위원회가 나중에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잘못된 등급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하거나, 위반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권한이 생겨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