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EBS(교육방송) 사장과 이사회를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와 여러 기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사와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사장과 이사를 뽑을 때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절차가 생기고, 이사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다만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아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돼요. 대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사장과 이사 임명에서 방통위 중심의 역할이 줄고, 이사를 추천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