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의 장이 교사를 통해 가르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문교육인력이 맡고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세워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 평가를 해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사를 하는 데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든 학생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받게 돼요.
지금은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가르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문교육인력이 이 교육을 맡아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효과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