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처방약과 성분·효능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부르는 이름을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법이에요. 바꿔 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처방한 의사에게 전달하는 길을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방약과 성분·효능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받는 경우,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뀌어요.
바꿔 조제한 내용을 의사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통보하는 길이 생겨요.
약사가 바꿔 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전달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