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생에게 싼값의 식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도록 해요. 대신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급식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싼값에 식사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