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사실을 알렸는데 남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처벌받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사실을 말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명예를 다치는 쪽이 형사절차로 대응할 길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ㆍ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사실을 올렸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돼요. 거짓을 올린 경우의 처벌은 그대로 남아요.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인터넷에 알려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발의자는 이런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돼 왔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제안했어요.
사실을 드러낸 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로 다투는 길이 없어져요. 거짓 사실이 올라온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해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으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할 수 없어요. 제3자의 고발만으로 시작되던 절차가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