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민사상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는 형사고소 말고 손해배상으로도 다툴 수 있게 되고, 대신 글이나 영상을 올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요.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통신망에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가 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조항이 생기고,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콘텐츠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배상액 산정에 고려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