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처럼, 농사·어업·축산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를 덜어주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세금을 빼주는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대신 돌아가신 분이 농사를 계속한 기간 요건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 한도가 50억원으로 올라 상속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물려주는 분의 영농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아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어업, 축산도 포함돼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요.
공제 한도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