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신고자에게 보복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넣어요. 신고자를 위한 처벌 근거는 늘어나고, 대신 새로 생기는 처벌 조항이라 어디까지가 방해·강요인지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방해받거나 취소하라는 강요를 당하면 상대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 뒤 명예훼손·모욕 같은 보복을 당하면 그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신원이 드러나기 쉬운 경우에도 신고 방해·강요·보복이 처벌 대상이 돼요.
그 행위 자체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 보복범죄에 해당하지 않던 행위도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