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신청할 때, 처리 방법과 기간, 절차,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의 불복 방법을 법에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진행 상황을 정해진 절차대로 알 수 있고, 대신 정보공개를 맡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를 처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 처리 기간과 절차, 진행 상황 통지,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의 불복 방법이 법에 정해져요.
국제입양법 준용으로 같은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맡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를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