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지역 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꾸고, 검사·경찰·출입국 공무원 등이 피해자를 확인하면 곧바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직접 맡아 지원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운영 예산과 인력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해요.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ㆍ노동부ㆍ경찰청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현행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및 구성 개편 등이 필요함. 이에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기관이 없어도 중앙 기관에서 피해자확인서를 심의·발급받을 근거가 생기고, 현장에서 식별되면 곧바로 기관으로 통보돼요.
피해자를 식별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역 기관을 국가가 권역별로 두고 운영하게 되며, 그 운영 예산과 인력은 국가가 마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