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면을 뜯어내는 작업이 끝나면 업체가 정부에 증명자료를 내는데, 이 자료에 사용한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함께 넣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 농도 재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가 촘촘해지는 대신 업체가 준비할 자료와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뒤 내는 자료에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붙이고, 정해진 방법대로 석면 농도를 재서 제출하게 돼요.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진과 장비 정보로 남는 자료가 생겨요.
당장 바뀌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