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서 빠져 있는데,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보는 특례를 새로 넣어요. 대신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늘면 관련 보험료를 어떻게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무제공자로 보는 특례가 생겨 업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인 간 계약으로 도우미를 쓰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정해져요.
이 법은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료징수 관련 다른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