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 같은 산업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기술 보유 기관을 등록해 관리하고, 승인 없이 수출하면 즉시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대신 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단하게 해줘요. 처벌 대상과 벌금 상한이 넓어지는 만큼, 기술을 다루는 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함께 커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판정 신청 통지와 보유기관 등록 대상이 되고, 승인 없이 수출하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쓰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목적'이 아니라 '고의'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수출 절차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요.
벌금 상한이 오르고,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상한이 손해액의 5배까지 올라가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