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역인이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지 않아도, 화상·전화 같은 원격 장치로 통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처럼 한국어가 어려운 사람의 재판이나 수사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신 원격 통역의 품질이나 진술 보호를 어떻게 챙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역인이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로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통역할 수 있어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을 때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