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수가 넘쳐 침수 피해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라면, 지자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바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지정 지역이 늘면 정비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의 지정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환경부장관이 바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하수도정비대책을 세우게 돼요. 다만 실제 공사 시기와 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정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지정된 지역의 정비대책을 함께 이행하는 일이 생겨요.
낡은 하수도 정비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