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국회의 고발을 받아 수사할 수 있는 곳을 검사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와 경찰까지 넓혀요. 수사가 2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국회가 해명이나 징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국회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국회의 고발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조사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누가 수사하고 언제까지 끝내는지가 달라져요. 수사 진행 상황을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국회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검사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나 경찰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2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어려우면 국회에 중간보고를 한 뒤 연장을 요청해요. 기한을 넘기면 기관의 장이 국회에 해명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