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츠(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지금은 무겁게 붙는 취득세를 붙이지 않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리츠의 주택 구입 비용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던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리츠가 임대용 주택을 사기 쉬워지면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빠져서 취득 비용이 줄어요.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중과가 빠지는 만큼 해당 주택에서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