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같은 식품이면 같은 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식품이라도 쓰임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식품이면 용도가 달라도 같은 위생 기준이 적용돼요.
같은 식품에 적용되던 기준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지금과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