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농가가 함께 모으는 돈(축산자조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정하는 법을 고쳐요. 소값·닭값 같은 축산물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이 돈으로 축산물을 사서 쌓아두거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2년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해 정부 보조금을 성과에 따라 다르게 줘요. 대신 의무로 내야 하는 돈을 안 낸 사람은 정부·지자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ㆍ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수산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축산자조금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의 자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고, 축산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산물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2년마다 받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달라져요.
돈을 안 내면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토종닭과 육계로 자조금을 나눠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값이 크게 흔들릴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