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의 사면권 중 특별사면에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빼고, 사면을 결정하기 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사면권 행사가 더 어려워지는 대신, 절차가 늦어지거나 권한이 좁아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됨으로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빠지고, 사면 절차가 국회 보고와 회의록 공개로 바뀌어요.
특별사면을 하기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친족과 자신이 임명·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