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그림, 영상을 보내면 처벌해요. 이 법은 통신매체가 아니라 직접 또는 택배나 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집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닿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떤 행위까지 해당하는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매체가 아닌 방법으로 음란물을 집 등에 두어 닿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돼요.
제3자를 통해 닿게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어떤 경우가 처벌에 해당하는지 적용 기준을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