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이 법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처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도 일단 '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해석이 헷갈렸는데, 이 조문을 정리해서 헷갈림을 없애요. 또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서 이미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엔 심사 절차를 생략해 행정 절차를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그대로지만, 처음 등록을 신청할 때 거치는 절차의 해석이 정리돼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