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던 '현실화 계획'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고, 공시가격에 연동된 세금·복지 기준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시가격이 매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오르던 방식 대신, 시장가치를 토대로 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정해져요.
매년 반복되던 공시가격 상승이 멈추면 보유세 같은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공시가격에 연동된 세금·복지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공시가격이 조세·부담금·복지 제도에서 쓰이는 기준이 시장가치 기반 공적 기준가격으로 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