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 가기 위한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는 날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병력동원·훈련만 보호받는데, 그 앞 단계인 검사까지 보호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받는 기간을 결석·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돼요.
검사받는 학생이나 임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