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건설업처럼 일용직을 쓰는 사업장에서는 매달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장 노동자가 교육을 받게 되는 대신, 사업장은 교육을 자주 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돼요.
1년에 한 번 하던 교육을 매달 해야 해서 준비할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