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나눠줄지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아요.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법에 적히면서 정부가 규칙만 고쳐 바꾸기는 어려워지고, 대신 구성이나 운영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교육행정에 쓰이는 교부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법률에 적혀서 밖에서 확인하기 쉬워져요.
교부금 산정과 교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근거가 법률이 돼요. 대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바꾸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해요.
위원회를 규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던 여지가 줄고, 법률에 정해진 역할과 구성을 따라야 해요.
교부금 액수나 배분 기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