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정부기관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문화유산이 훼손되는지 먼저 살필 수 있게 되지만,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에 협의 단계가 하나 더해져요.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문화유산이 훼손되는지 미리 조사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생겨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하면 현상변경 신고와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협의 절차를 거치느라 계획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대신 신고·허가 절차는 협의로 갈음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