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을 살처분하면 주는 보상금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약을 맺고 가축을 키운 농가에만 주는데,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에 가축을 맡겨 키우게 하는 회사)와 농가가 협의해 나눠 받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회가 조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축을 소유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협의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농가에만 지급돼 받지 못했어요.
보상금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누게 돼요. 지금은 농가가 전액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받은 보상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