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쓰면, 원래 정해진 한도를 넘어 한도의 20퍼센트만큼 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이 이쪽에서 접대비를 쓰면 세금 인정을 더 받으니, 그 지출이 늘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접대비를 쓰면 원래 한도 외에 20퍼센트까지 비용으로 더 인정받아요.
기업에 인정해 주는 비용이 늘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