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농사용으로 묶어두는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주는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농지조성·농업기반정비 사업이 10년 넘게 멈춘 땅은 이 묶음에서 풀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넣어요. 땅 활용 폭이 넓어지는 한편, 농지로 보전되는 면적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사업이 10년 이상 멈춘 땅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요. 풀리면 땅 활용 폭이 넓어지고, 농지로 보전되던 면적은 줄어요.
변경·해제 사유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져, 정해진 기준이 법에 직접 적혀요.
농지로 묶여 보전되던 땅이 풀릴 수 있는 사유가 늘어, 전체 농지 면적과 토지 활용에 영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