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쓰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지금은 택지개발 사업자 등에게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쓰도록 의무를 지우는데, 여기에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추가해요. 새만금 인근 발전 시설의 전기를 그 지역과 근처에 공급하게 돼요. 대신 새만금 시행자에게는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써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인근 발전 시설에서 만든 전기가 그 지역과 근처에 공급·소비돼요.
지역과 국가 간 전력수급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