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원경찰(회사나 기관이 직접 뽑아 배치하는 경비 담당 경찰)이 맡은 곳을 지키는 경비 업무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고, 청원경찰을 쓰는 쪽(청원주)이 그런 행위를 시키는 것도 못 하게 하며 관련 과태료 기준도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의 개입하는 등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와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청원경찰의 의무등을 신설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쓰면 벌칙을 받게 돼요. 시키는 대로 했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청원경찰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킬 수 없게 되고, 배치 승인이나 보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게 돼요.
청원경찰이 분쟁에 끼어들어 힘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다만 경비 업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이 갈릴 수 있어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오갈 때 적용되는 직무 범위와 금지 행위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