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계를 만들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나누어 조사하려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통계로 따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통계를 만드는 기관은 승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여부를 나눈 통계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이 통계로 따로 파악될 수 있어요.
장애인 여부를 나눠 조사하려면 통계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