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가 확인되면 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떼어놓을 수 있고, 등록한 반려동물은 3년마다 등록을 새로 하게 돼요. 보호는 늘어나지만 사육 금지나 갱신처럼 소유자가 새로 따라야 할 의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을 3년마다 새로 해야 해요.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게 되지만, 갱신하는 절차를 주기적으로 챙겨야 해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학대가 인지되면 동물과 떨어뜨리는 임시조치도 받을 수 있어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허가가 철회돼요.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게 되고,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이나 광고를 쓸 수 없어요.
구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