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를 다시 살리는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공청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런 절차 대신 주민이 직접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절차가 줄어 사업이 빨라지지만, 그만큼 주민이 의견을 내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에 의견을 내는 방식이 공청회·지방의회 청취에서 주민 공람으로 바뀌어요.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거치던 절차가 줄어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의견수렴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