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방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때, 그리고 처음엔 일부 지분만 사고 나중에 나머지를 채우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세금을 깎아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지방 세수는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제7항),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를 25% 덜 내요.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서 임대로 공급할 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깎아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감면되는 세금만큼 해당 지역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