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시 옆 시·도와 함께 발전할 계획을 행정도시건설청장이 꼭 세우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과 세종시의 상생발전 계획이 의무로 세워지고, 나라가 비용을 도울 수 있어요.
상생발전 사업에 나랏돈이 전부 또는 일부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