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하고,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슷한 민원을 반복하면 한 번 이상 결과를 알린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처리받지 못하거나 종결되는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기존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어요. 대신 녹음하기 전에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면, 결과를 한 번 이상 통지받은 뒤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처리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어요.
담당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고,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