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끝나고 혼자 자립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 사업에는 예산과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립하는 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근거가 생겨서 교육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다루는 교육과 홍보를 접할 수 있고, 이 사업에는 예산과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