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 특정연구기관에 땅과 시설을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는 기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늘리는 법이에요. 연구기관은 안정적으로 연구 터를 쓸 수 있어요. 대신 공공 재산을 오래 무상으로 쓰게 되는 만큼, 그 재산 활용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는 기간이 최대 50년까지 늘고, 사야 할 때 대금을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보유한 땅과 시설을 오랜 기간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고, 매각 대금도 나눠 받게 돼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