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고의로 기술을 유출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어주게 하고, 외국에서 쓰려고 빼돌린 경우 형벌과 벌금을 크게 올려요. 기술 보호가 강해지는 대신, 처벌과 배상이 무거워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기준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유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배까지 늘어나요.
고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고, 외국 사용 목적이면 최대 7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형벌과 배상 책임 기준이 이전보다 무거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