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조사 단계에, 피해를 입은 소년이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조사에 들어가는 대신, 가해 소년에 대한 처분 절차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낼지 여부는 본인이 정해요.
처분을 정하는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이 함께 조사될 수 있어요.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 항목에 넣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