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이 소속사 등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예인 같은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데, 이 법에 괴롭힘 금지를 넣어 예술인도 대상에 포함시켜요. 대신 무엇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소속사가 지게 될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사 등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 법을 근거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이 금지 대상에 포함돼서,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조치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