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지금은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친아버지가 법원 판결을 받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임을 입증하면 아버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요건을 넓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등록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친자 입증 절차와 인증기관 운영이 새로 필요해요.
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져요. 아버지가 요건을 갖추면 아버지 신고로도 등록될 수 있어요.
법원 판결이나 인증기관의 과학적 입증을 갖추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소송이나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머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