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점검과 조치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위험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하고, 행사를 멈추거나 사람들을 흩어지게 권고할 수 있어요. 대신 행사를 여는 쪽은 사용 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안 따랐을 때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한 원인 유형으로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축제, 야외운동 등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의12 신설 및 제7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이 몰려 위험할 때 안전점검과 중단·해산 권고로 사고를 줄이려 해요. 대신 행사가 중간에 멈추거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험성이 크면 장소 사용 제한이나 행사 금지가 내려질 수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받아요.
다중운집 실태를 미리 파악하고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사용 제한, 행사 금지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