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인이 헬스·요가·수영 같은 체육시설에 낸 이용료를 세금에서 일부 덜어주는 법이에요. 이용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영·헬스·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낸 체육시설 이용료도 혜택 대상에 들어가요.
세제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