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규칙을 어기고 함부로 다룰 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돈)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더 큰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더 강하게 막는 효과가 있지만,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규칙 없이 다룬 곳에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