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에서 나온 다 쓴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관리·거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련 산업을 키우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 등록과 안전검사 같은 새 절차가 함께 생겨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대신 폐기물 규제 대신 자원 산업으로 활동할 근거가 생겨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쓴 배터리를 만들거나 들여와야 해요.
다 쓴 배터리의 이력이 관리되고 사고팔 수 있는 공식 거래 경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