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던 법에, 교제폭력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새로운 개입 권한이 생기는 만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교제폭력으로 판단되면 가해자로서 접근 금지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제폭력 사안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생겨,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